민주당, 5ㆍ18 역사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당론 발의

등록일자 2020-10-27 19:23:34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올해 안에 입법이 완료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화상으로 개최해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발의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를 왜곡할 경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법안은 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 "국민들 그리고 특히 광주ㆍ전남 시도민들에게 그동안 5ㆍ18과 관련된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민주당이 2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그동안 딴지를 걸었던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보여주는 전향적인 태도에도 큰 기대를 나타내며 연내 입법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흥식 / 5ㆍ18 구속부상자회 회장
-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ㆍ18 관련 법안의 통과에 당력을 모아 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여간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역사왜곡처벌법 내용 중 7년 이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지나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스탠딩 : 강동일
- "올해 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찾고, 왜곡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입법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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