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 보장돼

등록일자 2019-11-20 05:25:59

【 앵커멘트 】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연장됐습니다.

조만간 5.18 진상조사위 출범과 함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이주영/국회부의장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198인 중 184인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특별법에는 5.18 피해자와 친족들이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 구성 자체가 늦어지면서 신청도 못한 채 기간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바뀌면서, 사실상 진상조사 신청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의 연내 출범과 함께 진상조사에도 탄력이 기대됩니다.

▶ 인터뷰 : 김후식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 "(자유한국당이 추천한)두 분에 대해 다시 검증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위원회가 구성되겠죠.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늦기는 했지만 진상조사의 토대가 마련되면서, 40주년을 앞두고 5.18의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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