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직원에게 언어폭력' 광주 광산구의원 징계

등록일자 2017-09-05 18:30:27

광주 광산구의회는 여직원에게 수년간 언어폭력을 한 조상현 의원에 대해 경고와 함께 30일 출석금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제231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조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징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조 의원이 피해 여직원에게 사과한 점, 직원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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