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비방글 게시, 5·18단체 회원 벌금형

등록일자 2024-03-25 21:21:24

허위사실의 비방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게시한 518단체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 회원 71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18부상자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에 일부 회원을 가짜 회원으로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반복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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