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사기 4억 원 가로챈 50대 구속영장

등록일자 2024-03-28 21:34:12
광주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간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여 B씨 등 4명에게 4억 3천만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계약금을 이체받은 후 허위 발급받은 입금 확인서를 나눠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